㈜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는 임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과 성장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서명을 포함한 인권경영 선언문과 인권경영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선언Our Commitment
하나,
(주)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본 인권경영 선언을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방지하며, 완화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우리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장전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경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및 국내 인권규범을 준수합니다.
셋,
본 인권정책 성명에 따라 인권 리스크를 식별 및 모니터링하고, 비준수 시 시정하며, 비준수로 인한 피해를
적시에 구제하고 지원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고충처리 및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을 안내하고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넷,
우리는 본 인권정책 성명에서 제시된 국제 인권규범 및 기준이 각 사업장의 소재국 법규와 충돌할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거나 방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인권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다섯,
본 인권정책 성명의 적용 대상은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리가켐바이오의 임직원은 공급자 및 이해 관계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정책 성명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정책 성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고객, 각종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망의 임직원, 우리의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주민 등 사업 및 투자활동 운영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여섯 ,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
성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는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까지 구성원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침해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는 당사의 홈페이지 내에 인권 관련 고충사항 및 제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인
‘두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는 윤리 경영을 저해하는 윤리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 및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역량 향상과 도약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